혼인기간이나 외도 횟수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금액표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3므2251 판결은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혼인생활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폭력이나 폭언 사건에서는 횟수보다 진단서와 신고 기록, 반복성과 정도가 확인됩니다. 이미 파탄된 뒤의 일도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고,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경과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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