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상속인 — 부모 재산이 생전에 처분됐을 때 확인 순서

해외 거주 상속인 — 부모 재산이 생전에 처분됐을 때 확인 순서

해외 거주 상속인 — 부모 재산이 생전에 처분됐을 때 확인 순서

상속분부터 계산하기 전에 처분일과 사망일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팔린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들어 있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곧바로 되찾을 수 없고, 매매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 됩니다.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위임장이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이라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사망 뒤 처분이라면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를 검토합니다. 미국 부동산은 그 주의 등기와 프로베이트 절차를 따로 확인해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외 상속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