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종료 청구 구분 — 탈퇴·해산·손해배상·횡령 중 무엇을 고를까

동업 종료 청구 구분 — 탈퇴·해산·손해배상·횡령 중 무엇을 고를까

동업 종료 청구 구분 — 탈퇴·해산·손해배상·횡령 중 무엇을 고를까

관계를 끝낸다는 한 문장 안에 서로 다른 청구가 섞여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은 일반 계약과 달라, 한 사람만 빠지고 남은 사람이 사업을 이어갈 것인지, 사업 자체를 끝낼 것인지, 상대의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을 것인지, 개인 사용에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탈퇴는 탈퇴일의 자산과 채무, 영업권으로 지분가액을 계산하고, 해산과 청산은 채권 회수와 채무 변제를 마친 뒤 남은 재산을 나눕니다. 손해배상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손해액을 세워야 하고, 횡령은 보관 지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인출 시점과 외부 채무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동업 정산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계약과 자금 흐름을 함께 다뤄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과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