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상대가 문제 삼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고,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입니다. 재산을 발견한 날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요구한 것만으로는 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재산을 전부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2년 안에 접수했다면 제척기간은 지킨 것으로 보아,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은 진행 중 사실조회와 재산조회로 구체화하는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이혼일과 확인된 재산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가청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금융권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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