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별거기간 제외 — 실질적 혼인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국민연금 분할연금 별거기간 제외 — 실질적 혼인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국민연금 분할연금 별거기간 제외 — 실질적 혼인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근거이고,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182 결정에서 연금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기간까지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6두47697 판결도 별거와 가출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별거기간이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아, 언제부터 부부공동생활이 끝났는지와 이후 부양·왕래·생활비 부담이 있었는지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금분할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장기혼 이혼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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