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을 수십 년 동안 모시고 살며 병원비, 간병까지 도맡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형제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합니다. 특히 양자로 입양되어 친자식 이상으로 봉양했다면, 그 노고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양자의 수십 년간 동거·부양·간병 기여를 기여분 50%로 인정하고, 부동산은 현물취득 + 차액정산 방식의 대상분할을 적용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기여분 입증에 필요한 증거와 전략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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