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가 제기하는 건물인도청구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이 집을 점유할 법률상 근거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월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사용대차로 볼 수 있고, 민법 제613조와 제614조가 정한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남편이 생전에 부모에게 가지고 있던 금전채권과 부부가 주택에 들인 비용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남편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으로 이미 승계되어 지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습상속과 유류분은 시부모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구체적인 권리가 되므로 내용증명 단계에서 앞세우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입주 경위와 비용 부담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명도·상속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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