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 장기 별거 중 배우자 외도, 청구가 가능한 기준

상간소송 위자료 — 장기 별거 중 배우자 외도, 청구가 가능한 기준

상간소송 위자료 — 장기 별거 중 배우자 외도, 청구가 가능한 기준

별거가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기준이고, 별거 뒤에도 가족행사 참여와 자녀를 통한 연락이 오갔다면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누가 먼저 집을 나왔는지만으로 파탄의 책임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합의서와 공정증서를 썼더라도 그 문서가 어느 기간의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이후 접촉은 새로 다툴 수 있고, 청구 기간은 민법 제766조와 제841조를 나누어 봅니다. 연락과 합의 시점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간소송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위자료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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