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가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기준이고, 별거 뒤에도 가족행사 참여와 자녀를 통한 연락이 오갔다면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누가 먼저 집을 나왔는지만으로 파탄의 책임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합의서와 공정증서를 썼더라도 그 문서가 어느 기간의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이후 접촉은 새로 다툴 수 있고, 청구 기간은 민법 제766조와 제841조를 나누어 봅니다. 연락과 합의 시점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간소송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위자료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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