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지분 분쟁 — 주주·대표·회사의 지위를 나눠 봐야 하는 이유

가족회사 지분 분쟁 — 주주·대표·회사의 지위를 나눠 봐야 하는 이유

가족회사 지분 분쟁 — 주주·대표·회사의 지위를 나눠 봐야 하는 이유

가족이 법인을 만들면 같은 사람이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이고 동시에 채권자일 수 있는데, 각 지위마다 권리와 책임이 다릅니다. 회사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어서 임의로 인출하면 회사에 대한 반환 문제와 형사 책임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사이가 틀어졌을 때도 동업 해소와 회사 해산은 같은 절차가 아니며, 지분을 넘길지 회사를 정리할지에 따라 필요한 결의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가족회의에서 정한 약속은 주주간계약과 정관으로 옮겨 두어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출자와 배당, 급여와 차입 기록을 누구 명의로 오갔는지까지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족법인 정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법인 지분과 자금 문제를 다뤄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과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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