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 사망,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 유족연금·상속 순서

사실혼 남편 사망,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 유족연금·상속 순서

사실혼 남편 사망,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 유족연금·상속 순서

법률상 배우자가 남아 있는 사실혼에서 한쪽이 사망하면 권리마다 기준이 달라 하나씩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해소된 상태였는지가 관건이며, 별거 기간과 왕래·부양 단절이 판단 자료입니다. 반면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 사망으로 끝난 관계에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함께 마련한 재산이 고인 명의라면 명의신탁·공유 지분 같은 별도 권리 구성을 검토합니다. 자녀는 민법 제1009조의 상속분이 인정되고 혼인외 자녀는 인지 절차를 거쳐 민법 제1014조의 가액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거·부양 기록과 재산 형성 자료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권리 정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사실혼과 상속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오랜 공동생활로 쌓아 온 의뢰인의 재산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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