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절차에서 별도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민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조사와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장이 왔다고 책임이 인정된 것도 아닙니다. 원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학생별 행위와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를 각각 입증해야 하고, 부모에 대해서는 민법 제755조의 감독의무 위반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응은 소장의 청구원인을 행위 단위로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당시 조사에서 어떤 주장이 배척됐는지, 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 새 증거가 당시 자료와 어긋나는지 대조합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문서의 힘이 커지므로 당시 조사 기록과 통신 내역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서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소년·가사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학교폭력·민사 대응을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자녀와 가족의 정당한 방어 권리를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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