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허위소문·모욕 민사소송 — 위자료 산정과 소송 실익

학교폭력 허위소문·모욕 민사소송 — 위자료 산정과 소송 실익

학교폭력 허위소문·모욕 민사소송 — 위자료 산정과 소송 실익

학교폭력 민사소송의 관건은 학폭위 조치의 유무가 아닙니다. 법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에 따라 학생별 발언과 행동, 피해의 발생 경위, 치료·출결의 변화를 각각 입증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 학생이 관여했다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로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 없는 나이라면 민법 제753조·제755조에 따라 부모의 감독상 과실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준비는 학생별로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누가 어떤 소문과 표현을 했는지, 그 뒤 진료와 등교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하고, 예상 인용액과 소송비용, 판결 후 집행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소송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민사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소년·가사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자녀의 명예와 일상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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