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기소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며, 이 시점의 합의서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누어 담아야 합니다. 첫째, 과거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금액과 지급 시기로 특정합니다. 둘째, 형사절차용 의사표시로 처벌불원의 범위를 사건·행위 단위로 명확히 적어 뜻하지 않은 면책을 막습니다. 셋째, 재접촉 금지와 위반 책임으로 연락·접근·게시를 열거하고 위반 시 금액을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 예정으로 정해 재발 시 입증 부담을 덜어 둡니다. 합의 전에 검찰이 기록에서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을 확인하고 피해 경과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합의 협상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스토킹·명예훼손 등 형사 피해 대응을 전담해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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