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형제와 사업했다면 — 동업을 인정받는 세 가지 실질 요건

계약서 없이 형제와 사업했다면 — 동업을 인정받는 세 가지 실질 요건

계약서 없이 형제와 사업했다면 — 동업을 인정받는 세 가지 실질 요건

동업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동업의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법원은 문서가 아니라 출자·공동경영·손익분배라는 세 가지 실질이 실제로 있었는지로 동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누가 냈는지, 수익을 나누기로 한 약속과 실제 정산이 있었는지, 의사결정 참여와 장부 열람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형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동생이 직원이 되는 것도, 매장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업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이 잘되면 지분과 수익 배분을, 실패하면 보증금과 채무 부담을 두고 다툼이 터지므로, 계약서가 없다면 송금 기록과 대화, 정산 내역, 운영 관여의 흔적을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동업 입증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가족 동업·지분 분쟁에 정통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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