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일반사례 판단과 경찰조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구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보호와 사례관리의 방향을 정하고,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고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수사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사례 통지는 형사사건을 끝내는 처분이 아니라 경찰에 낼 근거 자료이고, 결론이 아닌 판단 근거를 행위별로 연결해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이 확인하는 것은 신고자의 동기가 아니라 특정된 시기와 장소의 행동이며, 법원의 상담·교육 위탁은 같은 법 제19조의 임시조치일 뿐 유죄판결이 아니지만 불이행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청 자료와 신고 내용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찰조사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가사·소년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아동학대 대응 사건을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방어 권리와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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