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 중 과거 양육비 청구, 이혼 전이라면 소멸시효 계산부터 다릅니다

장기 별거 중 과거 양육비 청구, 이혼 전이라면 소멸시효 계산부터 다릅니다

장기 별거 중 과거 양육비 청구, 이혼 전이라면 소멸시효 계산부터 다릅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 사이의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 10년'이라는 기준 하나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의 양육 비용은 민법 제826조의 부부 공동생활비용 분담 문제로 다뤄질 수 있어 청구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고, 민법 제180조 제2항은 혼인 중에는 부부 사이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청구 병합 여부와 자녀별 성년 도달일에 따라 청구 기간 계산이 나뉩니다. 장기 별거라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청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고, 해외 거주·연락 두절 상태여도 국내에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송금 기록과 지급 요청 흔적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양육비 청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양육비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자녀를 홀로 키워 온 의뢰인의 정당한 양육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