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받았다면 — 기각 사건의 판단 기준

이혼소송 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받았다면 — 기각 사건의 판단 기준

이혼소송 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받았다면 — 기각 사건의 판단 기준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가 정한 절차로, 접근 제한이나 친권 제한 같은 보호조치를 법원이 직접 결정합니다. 법원은 행동의 이름만 보지 않고 그 행동에 이른 경위와 정도, 아동의 연령과 반응, 반복 여부, 지금도 보호명령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훈육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서울가정법원 사건에서 청구 기각 결정을 받은 과정도 같았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과 진술의 앞뒤 맥락을 원본 기록으로 복원하고, 각 장면의 전후 사정과 임시조치 이행 내역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 재판부가 전체 흐름을 보게 했습니다. 기각 결정은 친권·양육자 판단과도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보호명령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가사·소년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아동학대 대응 사건을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방어 권리와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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