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의 유류분 — 뒤늦게 알게 된 상속, 아직 청구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재산을 고모가 전부 가져갔다면? 손자녀는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인이 되며, 유류분 청구권도 인정됩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고, 이 기간은 내용증명이나 조정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습상속의 요건, 유류분 산정 방법, 제척기간 임박 시 긴급 대응 순서(상속개시일 확인 → 재산 현황 파악 → 가압류 검토 → 소송 제기), 그리고 매매로 이전된 상속재산의 추적 방법을 실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