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송금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보낸 사실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했는가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이고, 금전대여가 성립하려면 반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구두 약정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이 되면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자와 반환일이 없고 수년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증여 해석이 강해지고, 매월 상환했거나 반환을 전제한 대화가 있었다면 대여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이혼에서는 공동채무 공제와 특유재산 형성이, 상속에서는 특별수익과 대여금채권이 쟁점이 되므로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의 실질을 읽어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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