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장남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장남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장남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을까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채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친의 현금 인출과 장남의 정기송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원금이 곧바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금전대여가 성립하려면 받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하고, 그 약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거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친이 직접 빌려준 돈과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대신 수령한 돈, 생전 증여로 평가될 수 있는 금액은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정기송금이 원금 상환인지 생활비 지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출과 송금 시점을 맞추어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한 뒤 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구체적인 대여금 청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재산과 채권 쟁점을 함께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 흐름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