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쟁이 언론 제보로 번질 때 — 취재 대응과 형사 리스크 점검 순서

과거 분쟁이 언론 제보로 번질 때 — 취재 대응과 형사 리스크 점검 순서

과거 분쟁이 언론 제보로 번질 때 — 취재 대응과 형사 리스크 점검 순서

고소나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기자가 관계 기관에 연락한 시점부터는 과거에 작성된 문서와 현재의 설명이 일치하는지가 검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보다 대조가 먼저입니다. 당시 합의서와 문서, 객관적 기록을 먼저 맞춰 보고 언론·소속기관·형사절차 어디에서든 공통으로 사용할 기초 사실과 질문별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감정적 반박이나 사실과 어긋난 부인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약점이 됩니다. 제보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형법 제307조의 사실적시 여부와 공익 관련성으로 판단하므로 제보 내용과 실제 사실의 차이를 문서로 특정해 두고, 기사가 나왔다면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한 안에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취재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명예훼손·평판 사건을 전담해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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