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으로 법률혼이 끝났더라도 그 뒤에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졌다면 새로운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혼이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므1855 판결이 그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관건은 협의이혼 뒤에도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가 실제로 이어졌는지, 과거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서가 어느 범위까지 정리한 것인지, 사실혼이 언제 끝났는지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해소일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므로 해소일 확정이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고, 상대방 명의 재산은 형성 경위와 기여를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 밝혀야 합니다. 처분 우려가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보전 조치도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사실혼 입증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사실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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