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상속 분쟁이 시작된 뒤 갑자기 등장한 차용증은 무조건 무효도, 무조건 진실도 아닙니다. 법원은 작성일이 늦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 문서가 과거 거래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합니다. 돈이 언제 누구 계좌에서 지급됐는지, 송금 당시 반환 대화가 있었는지, 작성 전 일부 상환이나 이자 지급이 있었는지, 부모가 그 채권을 재산으로 관리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분쟁 전에는 반환 언급이 없다가 소송 직후 처음 채무가 주장되면 신빙성이 낮아집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채무가 실재하는지와 공동재산 계산에서 공제할지가 별개라서, 돈의 사용처까지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후 차용증 검증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 흐름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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