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냉동배아 이식, 생명윤리법 사각지대와 민법 제844조 친생추정

이혼 후 냉동배아 이식, 생명윤리법 사각지대와 민법 제844조 친생추정

이혼 후 냉동배아 이식, 생명윤리법 사각지대와 민법 제844조 친생추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체외수정으로 배아를 생성할 때 부부 양측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지만, 이미 만든 배아를 이식하는 단계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혼이라는 중대한 신분 변동이 있어도 처음의 동의가 자동으로 철회되지는 않으므로, 명시적 철회가 없었다면 묵시적 동의가 유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 전 배우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도 이 논리였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태어난 아이에게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나 인지로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해 양육비와 상속권, 면접교섭 책임이 함께 발생합니다. 이혼 협의 단계에서 배아 처리와 동의 철회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故 구하라 씨 유족을 대리해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이끌고 한국경제 프리미엄에 「가사언박싱」을 연재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와 신분관계를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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