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 치매 부모 재산이 처분됐다면, 매매무효와 상속재산 회복

해외 거주 중 치매 부모 재산이 처분됐다면, 매매무효와 상속재산 회복

해외 거주 중 치매 부모 재산이 처분됐다면, 매매무효와 상속재산 회복

치매 상태의 부모 명의 재산이 처분된 사건에서는 상속분을 계산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매매 자체가 의사능력 흠결로 무효인지, 누군가 위임을 받아 처분했다면 그 위임이 적법했는지,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먼저 밝혀야 올바른 피고와 청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무효라면 등기말소를, 대금이 특정 상속인에게 흘러갔다면 특별수익이나 부당이득으로 다투는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위임장 공증과 아포스티유, 국내외 집행 가능성까지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처분 시점의 진료기록과 대금 흐름을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회복 청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의사능력과 상속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 흐름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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