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과 배우자와의 이혼, 가정폭력 신고, 자녀의 양육자 지정은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같은 대화와 행동이 여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한 절차에서의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읽히는 일이 생깁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와 위자료는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경위로 다투고,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각각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폭력 신고, 양육의 실제 경과를 하나의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정리해 절차 사이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별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이혼과 양육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소송과 형사 절차를 함께 통제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위자료 방어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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