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7호 항고, 자폐스펙트럼·발달장애 자녀의 준비 사항

소년보호처분 7호 항고, 자폐스펙트럼·발달장애 자녀의 준비 사항

소년보호처분 7호 항고, 자폐스펙트럼·발달장애 자녀의 준비 사항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7호 처분은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을 뜻하므로, 자녀에게 자폐스펙트럼이나 발달장애 진단이 있다면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진단명 자체가 처분 변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항고심에서는 원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지를 밝혀야 하며 항고기간은 결정 고지일부터 7일에 불과합니다. 진단서와 치료 이력,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원 체계, 보호자가 실제로 감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 전후의 치료 경과와 보호계획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항고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장을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아이의 정당한 방어 권리를 확보하고 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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