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선임 — 상담료·착수금과 사건 관여 방식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선임 — 상담료·착수금과 사건 관여 방식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선임 — 상담료·착수금과 사건 관여 방식

대표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대표변호사 한 사람이 모든 연락과 문서 작업을 혼자 맡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하고, 책임변호사와 전담팀이 기록 분석과 서면 작성, 기일 대응을 이어가면서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마다 다시 대표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수행 방식을 의미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 기준을 함께 안내하며,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처럼 자료 검토량이 큰 사건은 조력 범위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사건 자료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정리해 오시면 상담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선임·상담 절차 안내는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경력으로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구하라법 입법에 기여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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