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로 구속되었다면 확인할 사항이 여러 층으로 나뉩니다. 범행 당시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갈래가 달라지고,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구속적부심에서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최초 진술의 내용,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과거 학교폭력 갈등의 경위, 가정의 보호계획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와 사후 태도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하고 피해 회복을 병행해 송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속·송치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장을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형사·수사 대응을 전담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아이의 정당한 방어 권리를 확보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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