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유언이라도 유언 당시 재산의 내용과 수증자, 유언의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8조는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절차에 흠결이 있으면 방식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유언 후 3개월 만에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유언일 전후의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결과, 공증 당시 질문과 답변의 경위를 함께 재구성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의 유류분 청구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유언무효 입증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유언 효력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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