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 침해된 몫을 되찾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부모 본인의 판단능력과 재산관리 권한이 어떤 상태인지, 기존 증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유언이나 임의후견을 적법하게 남길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법정후견이 필요한 단계인지입니다. 판단능력이 남아 있다면 유언과 임의후견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성년후견 개시 심판으로 재산관리를 법원 감독 아래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이 될 증여 내역을 미리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생전 준비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후견과 상속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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