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에게 폭언하는 전 배우자, 면접교섭 제한·변경을 청구하는 기준

양육자에게 폭언하는 전 배우자, 면접교섭 제한·변경을 청구하는 기준

양육자에게 폭언하는 전 배우자, 면접교섭 제한·변경을 청구하는 기준

양육자에게 보낸 폭언만으로 면접교섭이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모 사이의 갈등 자체보다 그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판단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폭언이 면접교섭의 연락과 인도 과정에서 되풀이되고 자녀가 그 충돌에 직접 노출되거나 생활의 안정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이 확인된다면, 시간과 장소, 숙박 여부, 연락수단과 인도 방법의 제한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시점의 대화와 자녀의 반응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면접교섭과 양육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정당한 양육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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