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난 소득이 아직 세금 신고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있으면 양육비 산정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실제 부담능력과 자녀의 필요를 함께 보아 정해지므로 신고 소득만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인 중 취득한 청약아파트는 분양가가 아니라 재판 기준시점의 객관적 가치에서 대출 등 관련 채무를 공제한 순가치로 산정하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각자의 기여를 반영해 분할합니다. 분양대금의 출처와 중도금 대출 상환 내역을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하면 기여 비율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양육비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양육비 산정과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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