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발생한 대출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우자가 함께 부담할 공동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출금이 생활비와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는지, 아니면 일방의 개인적 소비나 투자에 쓰였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 순재산에서 공제될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므로, 재산명시목록에서 빠진 계좌와 가상자산, 제3자 명의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일과 입출금 내역을 맞추어 사용처를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하고, 은닉 정황이 보이면 재산조회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순재산 산정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은닉재산·가상자산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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