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 증여무효소송, 계약서·인감·의사능력을 입증하는 기준

치매 부모 증여무효소송, 계약서·인감·의사능력을 입증하는 기준

치매 부모 증여무효소송, 계약서·인감·의사능력을 입증하는 기준

치매 진단을 받았다거나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 증여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별 증여계약 당시 부모님이 재산을 넘긴다는 의미와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계약서와 인감증명 관련 서류가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구체적인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진단명보다 계약 시점 전후의 진료기록과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대리 발급 여부와 등기 신청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민법 제999조의 기간 제한을 받고, 유류분 반환청구도 민법 제1117조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청구 유형별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별 자료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여무효 입증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의사능력과 상속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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