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6므1434·2008스111 판결은 명의신탁이나 실질적 지배가 입증되고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고, 반대로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가족 명의와 법인 명의는 다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 자산 자체를 더하지 않고, 배우자의 비상장주식과 주주대여금·가수금 등 개인에게 귀속되는 가치를 평가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궤적을 구조화하고, 처분 정황이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차명재산 추적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고난도 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차명재산·비상장주식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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