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회사·가족 명의 재산, 차명재산과 법인지분을 나누어 다투는 기준

배우자 회사·가족 명의 재산, 차명재산과 법인지분을 나누어 다투는 기준

배우자 회사·가족 명의 재산, 차명재산과 법인지분을 나누어 다투는 기준

제3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6므1434·2008스111 판결은 명의신탁이나 실질적 지배가 입증되고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고, 반대로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가족 명의와 법인 명의는 다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 자산 자체를 더하지 않고, 배우자의 비상장주식과 주주대여금·가수금 등 개인에게 귀속되는 가치를 평가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궤적을 구조화하고, 처분 정황이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차명재산 추적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고난도 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차명재산·비상장주식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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