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지원금으로 불린 주식과 상가, 재산분할 40% 청구에 대응하는 기준

부모 지원금으로 불린 주식과 상가, 재산분할 40% 청구에 대응하는 기준

부모 지원금으로 불린 주식과 상가, 재산분할 40% 청구에 대응하는 기준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주식과 상가가 모두 재산분할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대법원 92므501 판결에 따라 배우자가 유지와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혼인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이 곧바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지원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그 자금이 어떤 계좌를 거쳐 현재 자산으로 이어졌는지, 매수와 관리 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자산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이 이어진 과정을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이 분할 비율을 좌우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특유재산 기여도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자금 흐름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