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변경 효력, 이전 유언과 새 유언 중 무엇이 적용되는가

유언장 변경 효력, 이전 유언과 새 유언 중 무엇이 적용되는가

유언장 변경 효력, 이전 유언과 새 유언 중 무엇이 적용되는가

나중에 작성한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고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앞선 유언과 충돌하는 부분은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새 유언이 방식 흠결이나 유언능력 부족으로 무효라면 종전 유언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유언자가 별도로 철회의사를 표시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의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어느 유언이 적용되든 민법 제1115조의 유류분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작성 시점별 문서와 진료기록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유언 효력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유언 효력과 유류분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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