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과 달리 일률적인 10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것이 현행 해석입니다. 오래전 증여까지 포함되는 구조가 부당하다고 보아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 2020헌가4 결정에서 합헌 판단이 내려진 만큼 그 결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으로 이어갈 수 있으나 본안에서 특별수익의 존부와 가액을 다투는 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증여 시점과 가액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유류분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유류분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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