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사전증여 10년 제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으로 다투는 방법

유류분 사전증여 10년 제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으로 다투는 방법

유류분 사전증여 10년 제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으로 다투는 방법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과 달리 일률적인 10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것이 현행 해석입니다. 오래전 증여까지 포함되는 구조가 부당하다고 보아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 2020헌가4 결정에서 합헌 판단이 내려진 만큼 그 결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청이 기각되면 헌법소원으로 이어갈 수 있으나 본안에서 특별수익의 존부와 가액을 다투는 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증여 시점과 가액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유류분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유류분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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