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녀는 계모(계부)와 혈족 관계가 아니므로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법정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제도를 통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붓자녀의 법적 지위,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와 법원이 중시하는 요소, 그리고 재혼가정이 사전에 상속을 설계하는 방법(입양, 유언, 증여)을 실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