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보이더라도 곧바로 상속포기를 선택할 일은 아닙니다. 재혼배우자에게 생전에 큰돈이 이전된 정황이 있다면 그 송금의 원인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아버지가 가졌을 반환채권이 상속재산에 남아 있는지를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간연장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이 반환채권까지 함께 포기하게 되므로, 계좌 내역으로 자금 궤적을 구조화해 실제 순재산을 계산한 뒤 한정승인과 포기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3개월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차명·은닉 자금 추적을 지휘해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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