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법원 92므501 판결은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 증식에 실질적으로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출이자와 세금·수선비 부담, 임대와 재건축 관리, 생활비 기여가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재건축이나 시장 상승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가치 상승은 증식 기여로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보유·유지 기여는 별도로 평가되고,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 가져갈 비율은 다시 판단됩니다. 재산별 취득 경위와 관리 비용을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특유재산 방어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특유재산 기여도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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