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건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자동 부여하던 법의 공백을, 박수홍 사건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자동 면제하던 법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사망 뒤의 상속이고 다른 하나는 생전의 재산범죄이지만 중심 질문은 같습니다. 혈연이 법적 권리의 충분조건이자 책임의 면제사유인가입니다. 가족분쟁은 사랑과 배신의 언어로 시작하지만 법정에서는 계좌와 계약, 주식과 장부, 등기와 시간표로 바뀝니다. 대여금이라 적힌 돈이 실제로는 출자금일 수 있고 가수금의 실제 채권자가 부모일 수도 있어, 명칭이 아니라 반환 약정과 실제 행동으로 성격을 가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족분쟁 정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두 사건을 직접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에 기여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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