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중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이미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보다, 추가로 청구하는 중개업자에게 보수채권이 성립했는지와 먼저 돈을 받은 중개업자에게 그 채권까지 수령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중개보수를 지급한 상대방과 추가 청구인이 다르다면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정리되는지가 갈립니다. 공동중개 약정의 존부와 보수 분배 관행, 계약서와 영수증의 명의, 실제 중개행위의 분담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 항소이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항소심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민사 쟁점을 함께 심리해온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채권·채무 구조에 정통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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