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입양한 자녀, 이혼하면 친양자 관계도 끝나는 걸까 — 친양자 파양의 요건과 법적 효과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뒤 이혼하게 되면, 친양자 관계도 자동으로 끝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과 친양자 관계는 별개이며, 이혼했다고 해서 친양자 관계가 자동 해소되지 않습니다.
친양자 파양은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양친의 학대·유기 등 극히 제한된 사유에서만 가능하고, 일반입양과 달리 당사자 합의만으로는 파양할 수 없습니다. 김병만 사례처럼 재혼·이혼 과정에서 친양자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 양육권·친권·상속권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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