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법인 지분과 해외 사업체 추적 기준

가족회사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법인 지분과 해외 사업체 추적 기준

가족회사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법인 지분과 해외 사업체 추적 기준

배우자 명의의 회사라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가치가 형성되었다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과 회사 관련 채권이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법률주체이므로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을 먼저 구분한 뒤, 회사가치 평가와 자금 이동,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의 출처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므16033 판결도 이러한 판단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상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를 활용하고, 가수금·가지급금과 해외 사업체로 흘러간 자금을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한 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지분을 동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인 지분 방어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고난도 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비상장주식·차명 자산 추적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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