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 이혼, 민법 제840조 제6호로 보는 파탄 판단과 혼인계속의사 기준

장기 별거 이혼, 민법 제840조 제6호로 보는 파탄 판단과 혼인계속의사 기준

장기 별거 이혼, 민법 제840조 제6호로 보는 파탄 판단과 혼인계속의사 기준

장기 별거는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법원은 몇 년을 떨어져 살았는지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별거의 최소 연수를 정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며, 별거의 계기와 책임, 별거 후 생활비·왕래·부양 관계,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을 함께 살핍니다. 대법원 2021므14258 판결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말이 아니라 혼인생활과 소송 과정의 실제 행동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했고, 대법원 2004므955 판결도 별거 후 신뢰 회복 노력이 없었던 사정을 종합해 파탄을 인정할 여지를 밝혔습니다. 별거 전후의 생활관계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파탄 입증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장기 별거 파탄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와 혼인 관계 실익을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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