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횡령 의심,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는 형사·경영권 대응

가족회사 횡령 의심,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는 형사·경영권 대응

법인 계좌에서 가족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처와 매출을 별도 사업체로 옮기는 행위는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투자금은 횡령 피해액과 구분해 계산해야 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되었다고 경영권을 완전히 잃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되어 가족 간 재산범죄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으므로, 법인 자금·대표자 개인 자금·공동사업 재산을 자금 궤적으로 구분해 구조화한 뒤 형사고소와 재산 보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형사·경영권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차명·불법 자금 추적에 특화되고 구하라법 입법에 기여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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