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대법원 2000다14101로 보는 상당성과 채권자취소권 방어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대법원 2000다14101로 보는 상당성과 채권자취소권 방어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대법원 2000다14101로 보는 상당성과 채권자취소권 방어

대법원 2000다14101 판결 등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과 기여를 반영한 적정한 범위 안에 있다면, 그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 전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현저히 초과한 부분은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협의서에 '위자료'라고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재산의 금액만이 아니라 혼인 전체의 재산 형성 과정을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 상당성을 소명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해행위 방어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 법무팀장 출신으로 채권·채무 구조에 정통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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