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대법원 2000다14101로 보는 상당성과 채권자취소권 방어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대법원 2000다14101로 보는 상당성과 채권자취소권 방어

대법원 2000다14101 판결 등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과 기여를 반영한 적정한 범위 안에 있다면, 그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 전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현저히 초과한 부분은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협의서에 '위자료'라고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재산의 금액만이 아니라 혼인 전체의 재산 형성 과정을 자금 궤적으로 구조화해 상당성을 소명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해행위 방어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재산분할의 상당성 판단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IBK기업은행 법무팀장 출신으로 채권·채무 구조에 정통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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