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번복, 내용증명보다 먼저 확인할 협의 성립·해제 기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번복, 내용증명보다 먼저 확인할 협의 성립·해제 기준

공동상속인 전원의 최종 의사 합치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민법 제1013조)했다면, 한 사람이 내용증명으로 등기 위임을 철회하거나 협의서 원본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협의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언제 성립한 것으로 볼지, 협의 이후 대출 부담을 다시 논의한 사정이 합의해제(민법 제543조)로 이어지는지, 법무사 위임 해지와 협의 자체의 해제가 왜 다른 문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협의가 유효한 사건과 애초에 성립하지 않은 사건은 이후 법원 절차 자체가 달라지므로, 원본을 섣불리 반환하기 전에 협의 성립 여부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속협의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하고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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